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공소권없음
존속협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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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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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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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검찰에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약식 벌금을 받아 다툴 생각조차 못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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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및 이미 기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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