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검찰에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약식 벌금을 받아 다툴 생각조차 못한 사건 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및 이미 기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