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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죄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진 사회 분위기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검찰측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검찰측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