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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들간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 동종 전과 有).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