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를 벗겨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경찰조사 당시에 특수강간죄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2) 실제 이 사건 공범 중 1명은 구속이 되었던 점,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4) 반면 피고인들이 진술이 불분명한 점, 5)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부정적이었던 점 등 여러가지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의 경위, 2)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존재하였던 점 등 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