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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1심 증인신문과정 당시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를 만나 합의 의사를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 오해가 있었으며,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제1심 판결 파기,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