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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