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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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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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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 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 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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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