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