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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여 구속되었습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구성원이 될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감형된 [10월] 판결을 선고받음.
처벌규정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②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