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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 각 2건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로 서울 동작구 00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여 구속된 사건입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으로 요리사 직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감형된 10월 판결을 선고받음.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