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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실제로 위조문서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며 그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