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