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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