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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모처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부재 중일 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주거 침입을 2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사건이 아니라 남성이 일반여성집에 들어가서 속옷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범으로 처벌필요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피해자 합의주선,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