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