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최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피해자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