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