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주장을 하며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고,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