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목표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3) 변론 참석 등을 통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