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3차례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관계 기관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음).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대질신문 및 기소를 준비하였던 사건입니다.
_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