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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받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