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성매매 상대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