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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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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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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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성매매 상대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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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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