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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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 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검찰에서 직접 영장청구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변호인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