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커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합의/범죄사실인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