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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검찰 수사 중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로 11살 아이를 사망시키고,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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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7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