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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7년).
형법 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