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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00여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