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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00여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