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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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15세 여학생 등이 나오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8개를 내려받아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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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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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도 다수가 보도가 될 정도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건으로 장기 징역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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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 등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판결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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