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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8.경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