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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관리직원이 도촬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법정변론, 2)변론요지서제출, 3)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