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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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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