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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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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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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형(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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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