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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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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불륜사건으로 치부되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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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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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