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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