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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