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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