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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한 후 지갑을 던져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