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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