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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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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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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파기/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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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