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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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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