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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4-02-19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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