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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