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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공무원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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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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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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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