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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누르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감싸 안고 깍지를 끼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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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