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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태원 모 클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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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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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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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