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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