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