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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0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